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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모방작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작권협회 문의 게시판 캡쳐)
2019-10-07 22:31 | 조회수 :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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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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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6MK2]
2019-10-07 23:56
저작권이 보호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저작물로 이익을 취했느냐 아니냐, 그 저작물로 인하여
원 저작권자의 권리(예를 들어 상업적인 라이선스의 저해 등)를 침해했느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구도나 분위기의 모방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고 아마추어나 취미 사진사들의 세계에서 그런 경우는 비일
비재하니 뭐,,, 특히나 피사체의 저작권의 경우에는 이미 솔섬 사진 분쟁으로 인한 판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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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저작권자의 권리(예를 들어 상업적인 라이선스의 저해 등)를 침해했느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구도나 분위기의 모방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고 아마추어나 취미 사진사들의 세계에서 그런 경우는 비일
비재하니 뭐,,, 특히나 피사체의 저작권의 경우에는 이미 솔섬 사진 분쟁으로 인한 판례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