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케이 2015-06-27 13:32 물건의 인도 당시에 하자가 없음을 서로 확인하셨다면(구두로 하셨겠지만 서면으로 하셨다면 더 좋았을겁니다)
매도인(판매자)가 하자가 있다는것을 숨기려고 했음을 입증을 하는 것은 매수인(상개방)의 몫이 되겠네요.
상대방이 그 입증을 해야만 매매계약을 해지하든 그 비용을 청구하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연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일뿐더러 그 일정부분의 돈을 받기위해 소송까지 갈까요.
딱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매매당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니 난 책임이 없다. 중고물품에 현실로 발생된 하자의 경우엔 나에게 설명하고 알릴 의무가 있지만, 중고품의 잠재적인 하자까지 어떻게 내가 예상하고 책임지냐.잠재적 하자는 당신이 감안하고 샀어야한다. 만약 잠재적인 하자를 내가 예상하고 있었고 숨기려했다는것을 당신이 입증한다면 얼마든지 비용부담을 하겠다.
매도인(판매자)가 하자가 있다는것을 숨기려고 했음을 입증을 하는 것은 매수인(상개방)의 몫이 되겠네요.
상대방이 그 입증을 해야만 매매계약을 해지하든 그 비용을 청구하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연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일뿐더러 그 일정부분의 돈을 받기위해 소송까지 갈까요.
딱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매매당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니 난 책임이 없다. 중고물품에 현실로 발생된 하자의 경우엔 나에게 설명하고 알릴 의무가 있지만, 중고품의 잠재적인 하자까지 어떻게 내가 예상하고 책임지냐.잠재적 하자는 당신이 감안하고 샀어야한다. 만약 잠재적인 하자를 내가 예상하고 있었고 숨기려했다는것을 당신이 입증한다면 얼마든지 비용부담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