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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한지 2주된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저한테 책임을 요구하는데요
2015-06-27 13:07 | 조회수 :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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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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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케이
2015-06-27 19:23
추가적으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계약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구매자입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계약일 뿐이므로 민법 580조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인과의 거래였다면 상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구매자가 더욱 보호받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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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계약일 뿐이므로 민법 580조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인과의 거래였다면 상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구매자가 더욱 보호받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