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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몸 전체 담그면 `과태료 20만원\'
2007-06-22 17:45 | 조회수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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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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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PenPen
2007-06-22 20:51
몸통을... 담그는것은 법적으로 수영이나 목욕으로 보기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그런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건데요 마치 새삼스러운것처럼 기사가 나오네요 ㅡ_ㅡ;
계곡에서 누가 상류에서 비누칠하고 목욕하거나 수영하면서 실례하거나 설겆이한다고 신라면 끓여먹은 냄비 벅벅 닦고 있으면 아래쪽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겠습니까...
그러니 국립공원등의 계곡물에선 취사, 목욕, 세탁, 수영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목욕과 수영의 기준이 몸통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이죠...
전혀 새삼스러울것도 없고 정부에 화 낼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없으면 필요도 없을 규제인데...
뭐 계곡에 놀러 가 보신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자율정화가 않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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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그런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건데요 마치 새삼스러운것처럼 기사가 나오네요 ㅡ_ㅡ;
계곡에서 누가 상류에서 비누칠하고 목욕하거나 수영하면서 실례하거나 설겆이한다고 신라면 끓여먹은 냄비 벅벅 닦고 있으면 아래쪽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겠습니까...
그러니 국립공원등의 계곡물에선 취사, 목욕, 세탁, 수영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목욕과 수영의 기준이 몸통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이죠...
전혀 새삼스러울것도 없고 정부에 화 낼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없으면 필요도 없을 규제인데...
뭐 계곡에 놀러 가 보신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자율정화가 않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