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자리물고기 2008-02-11 17:49 지금까지 발표된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개방을 했다.
2. 서울시 중구청에서 사설 경비업체에 관리를 위임했다.
3. 사설 경비업체는 1주일에 단 5차례 순찰을 돌았고, CCTV 카메라는 아예 설치도 않았으며, 적외석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좋았는데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사설 경비업체에게 넘어갈 듯 합니다. 관리감독을 안 한 중구청 책임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싼 돈 주고 맡겼는데 저런 식으로 관리했다는 건...)
4. 소방차 출동 1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것으로 보아, 스프링쿨러 미설치가 핵심은 아닐 듯 합니다. 오히려 1분 이내 출동해서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5. 어느 네티즌이 1년전 문화관광부에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담당 업무가 아닌데다가 답변을 요하는 글이 아닌 관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6. CCTV(이것은 서울시 또는 문화재청에서 설치한 것인듯)가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던 바람에 범인의 발화 현장 모습을 잡을 수 없었다.
7. 수상한 사람이 숭례문에 올라갔다는 정보를 확보하고도 충분히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이나 서울시, 문화재청 어디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8. 소방당국은 메뉴얼대로 기와를 뜯어내고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은 \"국보이니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메뉴얼을 따르지 않은 소심한 방재가 오히려 더 큰 훼손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방당국의 책임은 문화재청의 책임보다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화재청의 책임: 소방당국에 대책 없이 훼손 주의 요청을 한 책임. 전반적인 문화재 관리 실태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책임
소방당국의 책임: 문화재청의 주의 요청이 있더라도 최선은 메뉴얼을 따르는 것인데 메뉴얼을 따르지 않은 책임
서울시의 책임: 충분한 안전 대책 없이 과시용으로 숭례문을 개방한 책임
서울시 중구청의 책임: 사설 경비업체의 숭례문 관리 실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
사설 경비업체의 책임: 큰 돈을 받고도 1주일에 단 5차례 순찰(1일에 5차례도 부족할텐데...), CCTV 확충 노력 미비, 적외선 카메라 불충분, 초기 경보 있을 때 현장 확인 소홀, 여타 관계 기관에도 통보하지 않음
이렇게 볼 때, 그나마 문화재청, 서울시, 서울시 중구청은 사설 경비업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책임이고, 1차적으로는 경보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사설 경비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서울시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개방을 했다.
2. 서울시 중구청에서 사설 경비업체에 관리를 위임했다.
3. 사설 경비업체는 1주일에 단 5차례 순찰을 돌았고, CCTV 카메라는 아예 설치도 않았으며, 적외석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좋았는데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사설 경비업체에게 넘어갈 듯 합니다. 관리감독을 안 한 중구청 책임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싼 돈 주고 맡겼는데 저런 식으로 관리했다는 건...)
4. 소방차 출동 1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것으로 보아, 스프링쿨러 미설치가 핵심은 아닐 듯 합니다. 오히려 1분 이내 출동해서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5. 어느 네티즌이 1년전 문화관광부에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담당 업무가 아닌데다가 답변을 요하는 글이 아닌 관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6. CCTV(이것은 서울시 또는 문화재청에서 설치한 것인듯)가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던 바람에 범인의 발화 현장 모습을 잡을 수 없었다.
7. 수상한 사람이 숭례문에 올라갔다는 정보를 확보하고도 충분히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이나 서울시, 문화재청 어디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8. 소방당국은 메뉴얼대로 기와를 뜯어내고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은 \"국보이니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메뉴얼을 따르지 않은 소심한 방재가 오히려 더 큰 훼손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방당국의 책임은 문화재청의 책임보다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화재청의 책임: 소방당국에 대책 없이 훼손 주의 요청을 한 책임. 전반적인 문화재 관리 실태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책임
소방당국의 책임: 문화재청의 주의 요청이 있더라도 최선은 메뉴얼을 따르는 것인데 메뉴얼을 따르지 않은 책임
서울시의 책임: 충분한 안전 대책 없이 과시용으로 숭례문을 개방한 책임
서울시 중구청의 책임: 사설 경비업체의 숭례문 관리 실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
사설 경비업체의 책임: 큰 돈을 받고도 1주일에 단 5차례 순찰(1일에 5차례도 부족할텐데...), CCTV 확충 노력 미비, 적외선 카메라 불충분, 초기 경보 있을 때 현장 확인 소홀, 여타 관계 기관에도 통보하지 않음
이렇게 볼 때, 그나마 문화재청, 서울시, 서울시 중구청은 사설 경비업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책임이고, 1차적으로는 경보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사설 경비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