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jaku 2009-12-05 23:20 현행법상 15만원초과시 관세 + 부가가치세(10%) 부과됩니다.
물건값+송료포함해서 15만원입니다 여기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만,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WTO협정에 의해 관세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일반카메라는 관세도 내야 합니다. 수입가격 600불 이하면 개인이 통관가능하구요, 600불 넘으면 관세사 통해서 통관해야 합니다. 세금 피하는 방법은 제주항공 덤핑할 때 친구분이 직접 들고 오거나 본인이 가서 들고 오면 걸릴 확률 낮습니다.
물건값+송료포함해서 15만원입니다 여기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만,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WTO협정에 의해 관세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일반카메라는 관세도 내야 합니다. 수입가격 600불 이하면 개인이 통관가능하구요, 600불 넘으면 관세사 통해서 통관해야 합니다. 세금 피하는 방법은 제주항공 덤핑할 때 친구분이 직접 들고 오거나 본인이 가서 들고 오면 걸릴 확률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