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9.공산품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재품, 아동용품 (1-2)
1) 구입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 > 중요한 수리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
- 하자발생 = 무상수리
- 수리불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 = 구입가 환급
+ 동일 부위 하자 3회 재발 또는 여러부위 5회째 재발시 수리 불가능으로 취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시행 2014.3.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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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9.공산품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재품, 아동용품 (1-2)
1) 구입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 > 중요한 수리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
- 하자발생 = 무상수리
- 수리불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 = 구입가 환급
+ 동일 부위 하자 3회 재발 또는 여러부위 5회째 재발시 수리 불가능으로 취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