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괴수 2016-12-15 09:41 30분 촬영제한은 보통 유럽연합의 관세 정책때문에 적용한 임의적인 제한입니다. 30분이 넘어가면 이게 사진용 카메라가 아닌 영상 장비로 분류되면서 관세가 확 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D7100으로 촬영해 본 경험에 따라 말씀드리면 장시간 촬영해도 과열등으로 꺼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30분 제한이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1초라도 끊었다가 찍어야 합니다. 연극이면 중간에 장면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에 얼른 잠깐 멈추었다가 찍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게 작품을 미리 한번 보고 타이밍을 미리 잡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지인분과 협조해서 중간에 끊기 좋은 타이밍을 미리 숙지해 두시던지요.
제가 D7100으로 촬영해 본 경험에 따라 말씀드리면 장시간 촬영해도 과열등으로 꺼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30분 제한이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1초라도 끊었다가 찍어야 합니다. 연극이면 중간에 장면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에 얼른 잠깐 멈추었다가 찍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게 작품을 미리 한번 보고 타이밍을 미리 잡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지인분과 협조해서 중간에 끊기 좋은 타이밍을 미리 숙지해 두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