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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a/s 는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무조건 해 주게 되어있지만, 항상 되는건 또 아닙니다.
2015-11-29 15:00 | 조회수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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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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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미
2015-11-30 01:09
부품 소유 의무기간은 법적으로 10년입니다. 강제조항이 없는거 아닙니다.
부품 부족으로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비해서 환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례도 여럿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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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부족으로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비해서 환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례도 여럿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