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미 2015-05-22 14:33 공제제작하신분들 명단 작성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 포함), 과거 공제 게시글들 모아서, 근거로 제시하면 세금이 훨씬 낫아지거나 안낼수 있을것 같기도 하네요. 영수증이 없으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대신할 근거가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요. 원래 과세대상은 매입액+부대비 니까요. 매입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으면 과세대상을 피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배송이 나눠져 들어오면 문제가 없을텐데, 한개로 합쳐져 들어오다 보니 한데 묶어서 100불이상으로 보게 되면 과세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공제 개인들의 명단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배송이 나눠져 들어오면 문제가 없을텐데, 한개로 합쳐져 들어오다 보니 한데 묶어서 100불이상으로 보게 되면 과세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공제 개인들의 명단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