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의힘 2015-06-20 21:53 분류 규정과 불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1000cc 미만은 경차이고 1000cc부터는 준중형 이라는 분류일때 1000cc 차 만든해서
불법인게 아니라 경차가 아니여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것입니다. 이때는 불법이라고 말하는게 아니죠.
30분 넘으면 캠코더로 분류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불법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네요.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에는 상관이 없이지만 유럽에 수출할때 30분이 넘으면 캠코더로 분류되 세금가 추가되서 30분 제한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만 따로 펌웨어를 만들고 또 가격을 세금을 추가해서 따로 책정하기 힘든 이유도 있고 그렇게 2중으로 만들면 재고 관리도 힘들고 한 이유도
있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적으로 큰 센서를 사용한 미러리스나 DSLR에서는 장시간 촬영시 발열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센서와 기기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킬수도 있구요. 다만 센서가 작은 마포는 발열에서는 1.5크롭이나 풀프레임보다는 유리하겠죠.
파나소닉도 모든 기종이 제한이 없는게 아니고 일부 기종이 30분 제한을 푼겁니다. 유럽수출용에서는 따로 제한이 있다는 말도 있더군요.
어째든 작은 센서를 사용하는 파나소닉의 일부 미러리스가 조금 특별한 것이고 1.5크롭이나 풀프레임 기종은 많은 것들이 시간이 제한을 두는데
이유는 유럽에서는 분류 문제도 있고 기기의 안정성과 수명을 위해 제한 하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이상이 꼭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다만 삼성에서 유럽용과 비 유럽용을 따로 구분해서 제작을 하고 또 기기 안정성이
보장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정해서 별도로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해줄지는 쉽지는 않을거 같네요.
불법인게 아니라 경차가 아니여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것입니다. 이때는 불법이라고 말하는게 아니죠.
30분 넘으면 캠코더로 분류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불법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네요.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에는 상관이 없이지만 유럽에 수출할때 30분이 넘으면 캠코더로 분류되 세금가 추가되서 30분 제한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만 따로 펌웨어를 만들고 또 가격을 세금을 추가해서 따로 책정하기 힘든 이유도 있고 그렇게 2중으로 만들면 재고 관리도 힘들고 한 이유도
있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적으로 큰 센서를 사용한 미러리스나 DSLR에서는 장시간 촬영시 발열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센서와 기기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킬수도 있구요. 다만 센서가 작은 마포는 발열에서는 1.5크롭이나 풀프레임보다는 유리하겠죠.
파나소닉도 모든 기종이 제한이 없는게 아니고 일부 기종이 30분 제한을 푼겁니다. 유럽수출용에서는 따로 제한이 있다는 말도 있더군요.
어째든 작은 센서를 사용하는 파나소닉의 일부 미러리스가 조금 특별한 것이고 1.5크롭이나 풀프레임 기종은 많은 것들이 시간이 제한을 두는데
이유는 유럽에서는 분류 문제도 있고 기기의 안정성과 수명을 위해 제한 하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이상이 꼭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다만 삼성에서 유럽용과 비 유럽용을 따로 구분해서 제작을 하고 또 기기 안정성이
보장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정해서 별도로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해줄지는 쉽지는 않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