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0^_수지아바디_^0^ 판매시점에서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판매하였다면 책임 질 필요 없습니다, 구매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무런 문제 없으니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잘라서 책임없음을 알려주셔도 됩니다.2015-06-27 13:21 신고
008어썸케이 물건의 인도 당시에 하자가 없음을 서로 확인하셨다면(구두로 하셨겠지만 서면으로 하셨다면 더 좋았을겁니다)
매도인(판매자)가 하자가 있다는것을 숨기려고 했음을 입증을 하는 것은 매수인(상개방)의 몫이 되겠네요.
상대방이 그 입증을 해야만 매매계약을 해지하든 그 비용을 청구하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연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일뿐더러 그 일정부분의 돈을 받기위해 소송까지 갈까요.
딱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매매당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니 난 책임이 없다. 중고물품에 현실로 발생된 하자의 경우엔 나에게 설명하고 알릴 의무가 있지만, 중고품의 잠재적인 하자까지 어떻게 내가 예상하고 책임지냐.잠재적 하자는 당신이 감안하고 샀어야한다. 만약 잠재적인 하자를 내가 예상하고 있었고 숨기려했다는것을 당신이 입증한다면 얼마든지 비용부담을 하겠다.2015-06-27 13:32 신고
어썸케이[어썸케이] 추가적으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계약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구매자입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계약일 뿐이므로 민법 580조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인과의 거래였다면 상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구매자가 더욱 보호받았을겁니다.2015-06-27 19:23 신고
회원정보
아이디 : os1019119***
닉네임 : os1019
포인트 : 889399 점
레 벨 : 골드회원(레벨 : 5)
가입일 : 2015-05-13 22:50
포토앨범보기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