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불기소'라는 것은 형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 즉 처벌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청에 송치라니 아마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불기소의견'을 낸 것이면 검찰 항고 등 다른 수단을 써야 하는데 피해가 크시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아마 검찰에서도 피해자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그 때 준비를 잘 해 가셔야 좋은 결과 있을 거에요2008-09-17 12:53 신고
002Deef 경찰서에서 사건관계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물론그게바로 불기소되는건 아니지만..쉽게말씀드려서..사기꾼을 잡아서 수사했는데 혐의가없다거나..형사미성년자라거나 등의 이유로 검찰칙에 불기소하는게어때? 라고 의견을 내는겁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검찰측에서도 불기소처분하는게 실무입니다.
설사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바로 돈을 받으실수는없습니다. 돈문제는 민사소송으로쪽으로 하셔야하는데 사기죄로 일단 잡혀들어가면 입증하시는데 큰무리가없기때문에..일단 형사쪽으로 소를제기하는거죠. 대부분 합의하고 끝나지만 끝까지 배째라로 나온다면 따로 민사소송쪽으로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은돈 떼이면 X밟았다하고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좋기는합니다;;2008-09-17 14:00 신고
회원정보
아이디 : pirelli
닉네임 : ..
포인트 : 2473 점
레 벨 : 정회원(레벨 : 8)
가입일 : 2006-08-04 22:35
포토앨범보기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