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FrozenPenPen 대체로 그런 사건에서 단체소송의 경우는 "배상금 총액"이 상한선이 있지요.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가 나와서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상한선은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하는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라는 처벌이 목적이지, 실수했다고 회사를 없애는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단체소송의 경우는 그 상한선을 각자의 머릿수만큼 쪼개야겠죠.
그 전에 우선 사채쓸때의 선이자식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먼저 떼지고요(이게 1%만 해도 억대가 넘어가므로 변호사들이 하이에나떼처럼 몰려들어서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거죠)... 그 나머지를 단체소송에 이름 올린 사람들의 머릿수로 나누는데...
예전 모 쇼핑몰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수가 많으면 몇십만원 받기도 쉽지 않은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그래도 큰 고생없이 앉아서 렌즈하나값정도는 받으실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상관없고요...
개인정보유출에 분개해서 변호사에게 맡겼다가 그 변호사에 의해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나는 전후역전본말전도언어도단의 사태가 불안하시다면 그만두셔도 되고요...
어차피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않 생깁니다 ㅎ_ㅎ;2008-11-17 1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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