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Esther 후지 똑딱이의 경우 봉인이 박스에 있지 않고 카메라를 싼 비닐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은박 씰이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열게 되면 은박 조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새 티가 나죠.
발견된 상태 그대로, 최대한 손대지 않은 상태로 촬영을 하거나 해서 판매사에 항의하셔야 합니다.
대형 쇼핑몰을 통해 샀을 경우, 판매자와 일단 통화해서 그 내용을 쇼핑몰측이 알도록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2010-04-26 19:13 신고
004General YURI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째 방법은 환불 받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론 3가지 방법중 제일 간편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판매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피해에 별다른 응징을 하지 않음으로써 화가 가라앉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2번째 방법은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는 방법이며, 3번째 방법은 경찰서에 사기죄로 정식 사건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2,3번째 방법은 약간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면이 있으며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디카 2번이나 리퍼제품와서 1번은 그냥 참고 쓰다가 1주일도 안되서 고장나서 직접찾아가서 불량판정받고 가서 이딴거 팔지말으라고 말만 전해주었고 2번째는 다른회사 다른제품 다른판매점에서 역시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박스부터 낡아빠진 리퍼제품을 보내줘 열받아서 바로 들고 찾아가서 엄청나게 싸웠죠.(주먹다짐 전까지 갔습니다) 계속 제가 리퍼증거자료 들이미는데도 원래이런거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계속해대길래 그자리에서 경찰서에 전화걸어서 신고하니까 환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화가나서 그냥 정식으로 사기죄로 사건접수하려다가 번거롭고해서 그냥 환불받고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전자제품 특히 디지털카메라파는 장사치들이 썪은 양아치 같은 녀석들이 많더군요. 바가지나, 리퍼속이는게 많으니 온오프라인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엔 컴퓨터관련 바가지가 많더니 요즘 디카로 넘어온것 같습니다. 2010-04-26 20:19 신고
007하루나기 F70이신가보군요...비단 후지만이 아니라 타사 제품도 박스 봉인을 하지 않더군요. DSLR도 마찬가지여서 사실 어이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성품 겉비닐이나 포장에 봉인이 잘 돼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더군요. (소니처럼 핸드스트랩 끼워둔 상태로 판매하면 더 중고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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