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쿠카 에고.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사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요.
돈을 요구하는 쪽 연락처를 받아내고요. 핸드폰을 받는 쪽으로 약속을 잡으세요.
물론 통화 녹음을 하셔서 증거를 확실히 하면 더 좋겠네요.
공공장소에서 분실 습득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지만 지금의 경우는 절도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핸드폰을 받고 난 후 절도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절도죄를 범한 경우,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추후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형사건이라 합의를 하신다 해도 처벌을 모면하기는 힘들게 되죠.2010-11-20 16:37 신고
쿠카[지기아빠] 물론 서로가 좋게 해결하는게 제일 좋지요.
습득한 사람은 찾아주고 분실한 사람은 감사해 하는 것 만큼 더 좋은게 어디있겠어요.
하지만 한쪽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루게 해 줄수도 있으니
괜한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드린 말씀이에요. ^^;2010-11-20 1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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