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oldman제가 주로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얼마전 부터 거래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시스템 으로 변경 시켜 버렸더군요. 그렇게 되면 판매자가 물건을 사이트에 올려 놓기는 해도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 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면 (그곳은 구매자가 거래 수수료 부담 ) 그쪽 구매자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 하지 못하겠더라구요. 판매자야 이곳 저곳에 올릴수 밖에 없으니
뭐라 할수도 없는 거지요.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회피하고 기타 방법으로 택배거래를
요구할 경우에도 사기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높아 지겠더라구요.
사기피해를 그나마 줄일려면 중고거래 사이트가 필히 안전거래를 의무적 으로 실시 해야 될듯 싶습니다만
이경우 에는 또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여러가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중고거래가 참 어렵긴 합니다.2024-10-25 2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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