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Sketchbook 본문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33, 55, 65, 77은 반투명 미러를 사용하는데, 이 반투명 미러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의 1/3을 반사시키고 2/3만 센서 쪽으로 투과시킨다는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반투명 미러는 과거에 캐논 EOS RT 등의 SLR 카메라에서 사용되었던 바 있는데, 그 용도는 물론 달랐습니다. 파인더 쪽으로 충분한 빛을 보내야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3이나 빛을 반사시켰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DSLT에서 빛을 반사시키는 것은 1/3 씩이나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AF 센서 쪽으로 보낼 소량의 빛만을 반사시키면 충분한 것이지요. 애초에 1/3 씩이나 빛을 빼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이트에서 일부 사람들이 과거의 EOS RT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상한 얘기를 실제로 그런 것처럼 설명한 것이 그 잘못된 소문의 시작이지요.
소니는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빛이 반사되는지 발표한 바 없고, 단지 "소량에 불과하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12-11 23:39 신고
002Sketchbook 그리고, 본문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만, 손떨림 방지는 단순히 셔터 속도와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떨림 방지 테스트에는 반드시 "촛점거리"가 함께 표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5mm 카메라 기준으로 "1 / 촛점거리"보다 셔터 속도가 느려지면 손떨림이 발생할 우려가 커집니다.
즉, 환산 촛점거리가 500mm라면 적어도 1/500초보다는 셔터 속도가 빨라야 하는 것이고,
환산 촛점거리가 30mm라면 1/30초보다는 셔터 속도가 빨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 셔터속도는 촛점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4단 정도의 손떨림 보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환산 촛점거리 500mm의 경우 1/250초(1단), 1/125초(2단), 1/60초(3단), 1/30초(4단)까지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고,
환산 촛점거리 30mm의 경우 1/15초(1단), 1/8초(2단), 1/4초(3단), 1/2초(4단)까지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셔터 속도가 얼마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느 촛점거리에서 시험했을 때 몇 단까지 해 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본문 중에서 환산 촛점거리 27mm 정도 (실제 촛점거리 18mm)로 테스트하신 것이라면 1/100초, 1/50초, 1/25초의 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12-11 23:49 신고
003Sketchbook 소니의 DSLR/DSLT에 들어가 있는 "바디 내장형 손떨림방지"는 본래 미놀타에서 "Anti Shake"라는 이름으로 디미지 A1에서부터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디미지 A1은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였는데, 2/3인치의 작은 센서에서 그 기능을 확실하게 구현하였고, 이후 디미지 A2, 디미지 A200으로 이어진 후 코니카미놀타 알파 7D에 드디어 대형화된 손떨림방지 유닛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당시에는 그 대형 센서에도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안 될 것은 없으므로 결국 알파 7D에서 처음으로 그것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지요.2011-12-12 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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